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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이어 산은까지?…금융권 성과주의 강행 '반발'

  • 송고 2016.05.18 12:21 | 수정 2016.05.18 14:19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산은, 이사회사 성과연봉제 확대 의결

신보·수은 등 "다음은 우리 차례?" 우려

노조 "동의 구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법적대응"

ⓒ금융노조

ⓒ금융노조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어 산업은행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 체계를 확대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서는 이같은 행태가 다른 공기업들에게까지 번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7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했으며,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1~3급기준, 4급 차등 도입)로 했다.

또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4급은 20% 이상),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폭은 2배 이상, 전체연봉 차등폭도 30% 이상(비간부급 20% 이상)으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회장이 직접 직원 앞에서 호소했으며, 본·지점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방안 등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햇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노조와 합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엔 노사 합의가 필수임에도 지난주 직원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불법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노조 관계자도 "홍영만 캠코 사장이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까지 감행했다”며 "총력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반발했다.

산은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 투표에선 조합원 94.9%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캠코 노조의 찬반투표에서도 80.4%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다른 금융공기업들도 이같은 날치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의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공기업들은 차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반대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부서 및 영업점을 돌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기습적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특히 이같은 불안감은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에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신보와 수은 임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구하고 있다. 때문에 다음 수순은 임시 이사회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얼마 뒤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주의를 도입하지 않겠냐"며 "다음주께 공기업들이 일사천리로 성과주의 도입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모든 법적 대응과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18일 금융·공공노동자대회를 열고 오는 9월 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아갈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기업들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성공적인 총파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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