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격호, 치료받던 곳에서 정신 감정받는다

  • 송고 2016.03.09 12:07
  • 수정 2016.03.09 13:59
  • 조호윤 기자 (hcho2014@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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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동주 전 부회장 손 들어줘

전문가 "오는 5월께 감정 결과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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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과회장의 정신감정 기관이 서울대 병원으로 지정됐다. 서울대 병원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청한 곳이다.

앞서 롯데그룹 두 형제는 부친의 성년 후견인 지정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 선정에 있어서 각각 다른 병원을 지정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9일 오전 10시 53분께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병원이 서울대 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가정법원 법정 506호에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개시 2차 심리가 50분 가량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2차 심리를 마치고 나와 “감정 병원은 서울대 병원으로 정해졌다”며 “재판결과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장은 4월 말까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며 “향후 입원 감정을 할 때 일상생활을 돕는 인력 배치, 면회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이달 23일에 한 번 더 기일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재판장과 서울대 병원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재판부가 서울대 병원을 선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 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다”며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참작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방장이 감정병원을 지정하고, 감정방식 및 감정시기(4월 말)를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신청인 친동생, 이해관계자 아들 등 혈연관계로 이뤄진 점을 들며 “적대적관계로 다투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뒤이어 신정숙 씨 측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만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기관 선정에 있어서 다투면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며 “서울대 병원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정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기일(이달 23일)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조율하고 감정실시는 4월 말에, 5월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원치료부분과 감정기관 지정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합의 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기관 선정 외에도 입원과 출장 치료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출장 감정을, 신동빈 회장 측은 입원감정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입원감정이 원칙이다”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진료한 병원을 배제하고 입원감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입원감정으로 결정 내렸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 후견인 개시 3차 심리는 이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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