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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원리더 시대] 신동빈-동주 법정다툼…마지막 변수는?

  • 송고 2016.03.07 19:06 | 수정 2016.03.07 19:09
  • 조호윤 기자 (hcho2014@ebn.co.kr)

신격호 회장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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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전기를 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장악에 가속도를 내면서 변수로 꼽히는 ‘법정 공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2차 심리’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다시 맞붙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9일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정신이 온전한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신 총괄회장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앞서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롯데그룹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등의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최근에는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과 조치훈 바둑 9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상 여부는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통해 광윤사 대표이사 직에 오르고,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1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50%+1주)까지도 등극했다.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법원에 판단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모든 효력은 사리지게 된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올해 1월 일본에서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도 진행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임의 제공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호텔롯데 측은 롯데쇼핑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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