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회장 아들 정준 씨, 누나 이주연 대표 121억 횡령 주장
생활용품기업 피죤 이윤재 회장 자녀들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남동생인 이정준씨가 누나(이주연)를 상대로 횡령·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 아들 정준 씨는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준 씨는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부인 안금산 씨, 전 남편 등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2011~2013년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점에 정관개정을 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정준 씨가 제기한 또 다른 의혹들로는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손잡고 상품대금을 비싸게 잡아 리베이트를 챙기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죤 주주명부에 이 대표 자신의 이름을 위법하게 삭제한 점, 중국 현지법인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한편, 정준 씨는 2014년 말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주주를 대표해 배임·횡령 혐의로 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책임을 물어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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