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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신규 등록 전년比 2배 이상 증가…'핀테크' 영향

  • 송고 2015.12.14 16:51 | 수정 2015.12.14 16:5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최근 3년 증권사 직불업 등록 11곳…올해 핀테크기업 등록 '눈길'

내년 최소자본금 등 규제 완화로 전자금융업 등록 건수 확대 전망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중 올해 신규 등록 현황. ⓒEBN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중 올해 신규 등록 현황. ⓒEBN

전자금융업자의 올해 신규 등록건수가 핀테크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업 등록은 선불전자지금수단발행,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EBPP) 등 총 5개 업종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 각각 등록 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자금융업자 올해 신규 등록건수는 총 17건이다. 이는 전년 7건 대비 2배 이상, 2013년의 4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난 5년간 신규 등록건수는 평균 5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의 경우, 등록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등록률이 급증해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별한 이슈가 없어 매년 4~6건 정도의 신규 등록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핀테크 이슈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자금융업의 수요가 늘어 등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은 17건으로 마감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에 통상 영업일 기준 2주정도 걸리는데, 현재 등록을 위한 상담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있지만 등록 신청을 한 곳은 없어 이달 중으로 새로 등록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올해 신규 등록은 17건에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증권사들의 등록이 다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사들의 직불 전자지급 수단에 카드가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현대증권과 지난해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및 올해 교보증권, 동부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11곳이 최근 3년간 신규 등록을 마쳤다.

올해 전자금융업 등록의 새로운 특징은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존 전자금융업자의 타업종 등록 및 핀테크기업 또는 핀테크 서비스 준비하는 기업의 등장이다.

지난 1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서비스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시작으로 핀테크 플랫폼 업체인 코나아이는 지난 9월 선불업과 PG업을, 핀테크 보안 기업인 시큐브도 11월에 PG업 등록을 각각 마쳤다.

간편결제 페이코(PAYCO)를 지난 8월 정식 출시한 NHN엔터테인먼트는 3월에 PG업 등 4개 업종, 엘페이(L Pay) 출시를 발표한 롯데그룹의 롯데멤버스는 지난 5월 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

또 지난 6월 네이버페이를 정식 출시한 네이버는 기존에 등록한 선불·PG업 외에 에스크로(Escrow)를 3월에 추가 등록했고, 신세계페이를 내놓은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아이앤씨 역시 기존 선불업 외 PG업을 5월에 추가 등록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위해 기존 선불·PG업과 더불어 지난 7월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성공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단계임에도 핀테크기업과 IT업계에서 새로운 전자금융업 등록건수가 예년 대비 급증한 것을 볼 때 활성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규제가 완화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전자금융업자 진입장벽 완화 방안'에 따라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현행 5억(전자고지결제)~50억원(전자화폐 발행)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불·직불·PG·에스크로업 등의 경우에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탄력적 진입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최소자본금이 줄어들면 등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및 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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