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군에 과다 보조금 준 LGU+ 과징금 '1억8600만원' 의결

  • 송고 2015.11.27 17:33
  • 수정 2015.11.29 07:3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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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리점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한미군에게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른 개별계약 체결 등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위법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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