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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송고 2015.11.20 14:47 | 수정 2015.11.20 14:4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진신고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됐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력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주민번호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법규 이행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완료 시한인 2014년 8월 이후 주민번호 파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2016년에는 일일 방문자수 5만명 이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여부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2016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보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고기간동안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번호 보유여부를 검색한 화면을 포함해 주민번호 보유 현황 자진 신고서를 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자진 신고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그동안 법규 준수를 하지 못했던 중소·영세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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