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 임금협상 진통 “대의원대회가 고비”

  • 송고 2015.10.08 14:42
  • 수정 2015.10.08 16: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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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도출된 잠정합의안 부결…8일 오후 재상정키로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경.ⓒ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경.ⓒ현대삼호중공업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현대삼호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삼호의 합의안은 지난달 타결된 현대미포 합의안과 유사하나 대의원대회에서 한차례 부결됨에 따라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7일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노사는 매년 발생하는 호봉승급분을 1인당 1만7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격려금으로, 안전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을 추가지급하는데 잠정합의했다.

또한 획일적이던 직무환경수당을 업무강도나 난이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등 수당체계를 개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6억원 지급, 사내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늦은 밤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승인이 거부되면서 노조는 다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이 거부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대의원들을 설득해 합의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사측과 재협상에 나설 경우 기존 합의안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협상은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존 합의안을 대의원대회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노조는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8일 오후 4시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해 기존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한 번 더 요청키로 결정했다.

현대삼호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한 표 차이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가 대의원들을 설득해 다시 표결에 부칠 경우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올해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기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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