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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 '징역 2년6월' 구형

  • 송고 2015.09.23 10:30 | 수정 2015.09.23 16:5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횡령금액 적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검찰이 135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박재천 코스틸 회장

박재천 코스틸 회장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빼돌린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포스코와의 중간재 거래과정에서 구매단가를 부풀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 포탈 등을 통해 약 135억원대 횡령을 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으나, 이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이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회사가 어려워지고 임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한다"며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채를 끌어썼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매우 안좋고 뇌경색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고 임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2005년~2012년 포스코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해 총 135억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박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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