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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60대 파견직, 여직원에 불 질러 살해

  • 송고 2015.07.24 20:46 | 수정 2015.07.24 20:4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직원이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여직원이 숨졌다.

분당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이모(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실 내부에 붙은 불은 집기류 등만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 이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한 황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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