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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6일 오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 송고 2015.02.15 23:52 | 수정 2015.02.15 23:5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서울행정법원, 주식회사 구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지난 6일 철거 작업이 중단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연합뉴스

지난 6일 철거 작업이 중단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청은 오는 16일 오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 작업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 구조가 불안정해 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시급이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철거 속행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주식회사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철거 재개를 승인했다.

당초 강남구청은 지난 6일 해당 건물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 된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관에 임시로 거주하던 화재 이재민들과 건물 소유주 (주)구모의 반발에 부딪혔고,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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