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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 연체되면 다른 카드도 통지 없이 거래 정지"

  • 송고 2015.01.29 13:04 | 수정 2015.01.29 13:0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1. 민원인 A씨는 실수로 A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한 후 연체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B신용카드회사는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신용카드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시켰다.

#2. 민원인 B씨는 사업장에 대한 광고계약을 광고대행사와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그런데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카드할부거래를 철회하려고 했으나 신용카드회사가 철회처리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2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해지)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될 수 있어 사전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따라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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