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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노사 입장 '평행선'

  • 송고 2015.01.22 16:46 | 수정 2015.01.22 17:05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통상임금화 등 노사 입장 대립

넥스틸 노조의 부분파업이 10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노조측에 따르면, 넥스틸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2시간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일 넥스틸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정했으며 12일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부분파업으로 의견을 모았다.

파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넥스틸 노사는 여러 쟁점사항과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 상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도론 넥스틸 노조위원장은 “13일 부분파업이 시작된 이후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측과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대화창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넥스틸 노사는 지난해 1월부터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넥스틸 노사는 지난해 9월 400%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 통상임금화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해 사측이 3년간 임금 동결을 전제로 하면서 노조측은 종전의 합의내용과는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기본급 변동 역시 하나의 쟁점이다. 넥스틸은 지난 2012년 8월 2조2교대이던 근무체계가 3조2교대로 변경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197시간에서 12시간 단축됐다.

2012년 단체협약 이후 2014년에 새롭게 단협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는데, 노조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미 이에 대한 임금 보전이 반영이 됐다는 입장이다.

2012년 당시 3월 임금협상을 통해 7.5%의 임금 인상이 타결됐고 이후 8월 근무체계 변경에 따라 임금보전을 위해 7.8% 임금인상이 또 한번 이뤄졌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측과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매주 화.목요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날 오후 6시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의 강도와 일정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대응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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