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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기간제 회원'도 환불기준 마련

  • 송고 2015.01.12 12:00 | 수정 2015.01.12 10:5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가입비 최대 80% 돌려줘야…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결혼중개회사에 기간제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대한 환불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식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의 환급기준 마련을 마련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횟수제 계약의 환급기준만 있었다. 앞으로 기간제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결혼중개회사는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한다.

가령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30일 뒤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91만7천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 표준약관엔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는 조항을 뒀으나 개정 약관은 가입비의 20%를 가산금으로 얹도록 변경했다.

가령 가입비 100만원인 계약시 만남 전엔 소비자가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총 만남횟수가 10번이고 9번이 남은 상태라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110만원이다. 1년 기간제이고 335일이 남은 상태라면 111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서 및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규정했다. 기존엔 '회원 요구시 약관 교부' 였으나 결혼중개업법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사용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국내 결혼중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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