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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中企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 송고 2014.10.10 10:13 | 수정 2014.10.10 10:14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중기청 주장은 허위¨GATS 제14조 공공질서 유지조항에 해당"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0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국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제소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중소기업청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합업종 제도 운영 주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청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 강제, 사업이양 대기업 보상근거 마련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정 협의과정에서 시간지연 및 위반시 제재불가에 따른 실효성, 제조업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방치 등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적합업종 권고내용 대부분이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유지하도록 하는 '확장자제'인 만큼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운영 주체를 동반위에서 중기청으로 변경하고 대기업 사업이양을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은 국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과다한 정부 재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위반기업에 대해 처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기업의 이행력을 담보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내외국 차별이 아닌 일반적인 규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규정위반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제법위반론에서 마치 WTO에서 GATS 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 빈도가 높고 제소된 사안에서 피제소국의 국내규제에 대하여 GATS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인양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WTO는 US-Gambling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도박 및 내기 서비스의 공급을 규제, 금지한 미국의 관련 국내법 규정은 제14조 규정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적합업종 지정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경제 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정책으로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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