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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스템즈, 보증 잘못 서 과징금 4억7천600만원

  • 송고 2014.09.26 08:59 | 수정 2014.09.26 09:00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계열사 대출금에 채무보증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대한전선 계열사인 소속회사인 대한시스템즈가 과거 다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 재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시스템즈에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4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어겼다. 대한전선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대기업집단이었다.

대한시스템즈는 2008년 6월 10일부터 2012년 4월 17일까지 약 4년간 다른 계열사인 티이씨앤알이 한국·진흥·경기·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계열사사 간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채무보증액의 10%가 한도다. 공정위는 대한시스템즈의 경영상태가 현재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도액의 17% 수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시스템즈는 지난해말 기준 4천28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며 105억4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과징금은 가중 감경 사유를 반영해 위원회애서 결정했다"며 "검찰 고발의 경우는 법위반 기간 등을 토대로 고발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법 위반 발생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건설이나 SOC건설 관련 보증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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