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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 않는 노년층 는다…"부족한 생활비 주택연금으로 충당"

  • 송고 2014.09.18 11:30 | 수정 2014.09.18 10:1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주택금융공사 '2014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실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에서 84세까지 일반노년층 3천가구,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대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연령대별로는 만 60세~64세가 31.6%로 가장 많았고 만 65~69세(25.7%), 만 70세~74세(22.0%), 만 75~79세(16.5%), 만 80~84세(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34%가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지난 2010년 21.1%를 기록한 후 2012년 26.9%, 2013년 31.1%, 올해 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188만원이지만 실제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이었다.

특히 실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7%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월평균 수입은 일반노년층의 경우 만 60∼64세 249만원에서 만 70~74세 14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만 60~64세 203만원에서 만 70세~74세 155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만 70세 이상이 되면 일반 노년층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이용자 중 86.0%는 주택연금 가입당시 다른 사람과 의논 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가입에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배우자로 47.5%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아들31.4%, 딸 14.5%, 며느리/사위 2.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택연금의 장점으로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부부 보장 등이 꼽혔으며, 이는 주택연금 이용자들이 가입 시 주요 고려사항인 월 수령 금액,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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