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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 부부 결국 이혼 '배다른 자녀 문제'

  • 송고 2014.09.03 11:30 | 수정 2014.09.03 11: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박씨, 고씨에 위자료 지급할 것…파탄 난 혼인관계 근거 들어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고인경씨.ⓒ연합뉴스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고인경씨.ⓒ연합뉴스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고인경씨와 부인 박경실씨가 결국 이혼했다.

3일 서울 가정법원은 고씨가 박씨에게 낸 이혼소송에 대해 “박씨는 고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파고다아카데미 주식 4천800주와 7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와 박씨는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박씨의 잘못이 고씨보다 더 무겁다는 판단아래 박씨는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씨와 박씨의 관계 악화는 배다른 자녀문제에서 비롯됐다. 고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박씨가 회사 경영에서 밀어낸다고 생각했고, A씨 역시 고씨와 박씨가 낳은 딸 B씨와 차별 당한다고 느꼈다.

이후 고씨는 박씨가 자신을 퇴직 처리한 뒤 상의없이 회사 지분 구조를 변경한 데 반발해 지난 2010년 파고다아카데미 공동대표로 취임했고, 박씨를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파고다 부부 이혼, 결국 했네”, “파고다 부부 이혼, 위자료 봐”, “파고다 부부 이혼, 안타깝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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