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12명 등 15명 구속기소…도주한 직원 1명 수배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총 36억원에 달하는 뇌물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수사 중 내부 제보로 현대중공업 부장 2명을 구속한 뒤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총 20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도주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들 중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업체 대표 3명 등 총 15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로 인한 수익 36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로는 현대중공업 A 부사장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대가로 1억3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이용하다 이를 협력업체 대표에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로 수수했으며 B 차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돈 2억9천5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은 전액 투자금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3억3천860만원을 받은 C 부장은 장차 발생할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한 뒤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퇴사 이후 공정증서에 기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D 차장은 약 15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임직원 13명의 평균 수재액은 2억7천만원에 달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히 도려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와 지방토착비리, 공무원 범죄 등 부패 범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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