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와 라보의 조향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
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조향장치의 기어 마모로 인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조향이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일에서 2013년 6월 6일 사이에 제작된 다마스 1천129대와 라보 717대 등 총 1천846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 된 스티어링 컬럼 하단의 샤프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다마스와 라보에 대해 이달까지만 생산하기로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단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기가스 및 안전장치 규제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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