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 윤모씨(68)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영남제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의 이의 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류 모 영남제분 회장은 윤 모씨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영남제분은 회장의 구속기소로 롯데제과 등 대형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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