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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낮추고 환급률 높인 ´연금저축보험´ 출시

  • 송고 2013.04.03 13:53 | 수정 2013.04.03 13:5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KDB생명,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판매

3개월 이후 해지시 환급률 94.9%

KDB생명은 3일 사업비는 낮추고 환급률은 높인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KDB생명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KDB생명

이 상품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 등 유통 거품을 제거해 사업비를 기존 상품 대비 60% 수준으로 낮췄다.

아울러 사업비를 후취형으로 공제해 해지환급금을 높임으로써 조기 해지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초기 사업비가 높아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조기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 보험은 보험료 30만원 기준으로 3개월 후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94.9%, 1년 이후부터는 96.3%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20세~75세까지, 5만원~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5년 이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3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면 65세부터 매년 1천68만원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공시이율 4% 기준)

또 재형저축이 가입 후 3년까지 가입시점의 이율의 보장하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4월 현재 4% 공시이율로 부리하고 10년 이하 2%, 10년 이후 1.5%로 부리이율을 최저보증해 저금리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연금개시 이후 종신까지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노후 보장용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가입한 대표 상품”이라며 “아직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새내기 직장인이거나 연금 가입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거품을 제거한 KDB생명 다이렉트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DB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http://direct.kdb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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