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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경매 때 금품 수수 가능성 없어"

  • 송고 2012.01.04 16:12 | 수정 2012.01.04 16:19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경매 방식 진행, 외부 영향력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해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일 터지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의 측근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통위 정책보좌관인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5~6월 사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정돼 있을 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됐고 특히 SK텔레콤이 할당받은 1.8GHz 대역의 경우 언론으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경매 금액으로 과열 경쟁 우려를 받는 등 치열한 경쟁에 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이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품 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SK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는 최시중 위원장의 측근으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EBS 이사 선임에도 연루된 상태며 지난 10월 방통위 업무를 그만 둔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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