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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입점 업체 강요 의혹에…“경쟁사가 먼저 시작”

  • 송고 2024.09.29 18:49 | 수정 2024.09.29 18:51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공정위,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조사

ⓒ연합

ⓒ연합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입점 업체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에게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대상 쿠폰 등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면서 “올해 3월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경쟁사 대비 3% 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배달비 인하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지만,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은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같에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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