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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 환경 어려운데…총수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

  • 송고 2024.06.03 11:06 | 수정 2024.06.03 13:04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1조3808억 재산분할…SK그룹, ‘이혼소송 결과 대책논의’ 회의

삼성 사법리스크 ‘2라운드’ 돌입 행보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제공=삼성·SK·L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제공=삼성·SK·L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 중이다. 재계는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속 총수들의 판결 대응·행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3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20배가 넘게 늘어난 위자료 20억과 현금 1조303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국내에서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계에 의하면 SK그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놓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로 재계 안팎에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이 갈 수 우려가 나온 데다, 재판부가 그룹 성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뿐 아니라 향후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판결에 노 관장과 최 회장 측은 이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단이라 평가한 반면 최 회장 측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태다. 다시 시작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까지 약 3년 5개월이 걸린 만큼, 2심 혹은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이 회장에 대한 재판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중장기 투자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시기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불투명하다. 현재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기소 3년 5개월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여전히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애를 먹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장자승계원칙에 입각해 지분 11.28% 중 구광모 회장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 2.01%, 차녀 구연수씨에게 0.51%를 상속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지가 담긴 메모만이 존재했는데,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이 상속과정에서 자신들을 속였다며 1.5:1:1로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에서 변론준비기일로 열렸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간 증거채택을 두고 의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각 총수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경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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