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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은 佛 파리 하늘을 날 수 있을까

  • 송고 2024.05.30 13:12 | 수정 2024.05.30 13:13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4월 프랑스 항공 당국 승인 불허 이후 1개월 째 표류

7월 올림픽 특수 및 여름철 유럽 수요 모두 놓칠 판

EC-프랑스 항공 당국의 의견 미조율로 비롯된 혼란 어필 必

[제공=티웨이항공]

[제공=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목표로 정한 6월 말 프랑스 파리 취항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손 놓고 있으면 7월 파리올림픽 특수와 여름철 성수기 효과를 모두 놓칠 판이다. 자칫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도 어려워 질 수 있다. 티웨이항공이 파리 하늘을 날기 위해선 대한항공이 파리 노선을 포기하거나 프랑스 항공 당국이 취항 가능 한국 항공사를 종전 2곳이 아닌 3곳으로 확대·조정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올해 프랑스 파리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서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한 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취항 시기는 6월 말이다.


이를 위해 티웨이항공은 일찌감치 기존 조종사들에 대한 유럽 운항 교육을 마쳤고, 대한항공으로부터 빌린 기재 중 일부를 티웨이항공 외장으로 갈아 입혔다. 또 취항에 대비해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을 담당할 지상직도 새로 채용했다.


티웨이항공의 파리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것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대체 항공사가 올해 6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 등 유럽 4개 도시에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을 이관 받았고, 그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조종사와 기재를 잠시 빌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티웨이항공은 6월 말께 파리행 비행기를 띄워야 한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일반적으로 취항 3개월 전에 공지하는 운임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항공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승인하지 않아서다. 프랑스 항공 당국은 티웨이항공의 파리행이 ‘1 공항 2 항공사’만 허용하는 현재의 한국·프랑스 간 항공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 간 파리노선에 단수의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취항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를 운항 중이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이 추가되면 ‘1 공항 3 항공사’가 되는 것이어서 한국 항공 당국이 양사 간 협정을 위반한 게 된다.


현재로선 대한항공이 파리 취항을 포기하거나 프랑스 항공 당국이 일시적으로 ‘1공항 3 항공사’라는 예외를 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금지되면 이는 EU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파리 취항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알짜 노선만 놓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수기 유럽 수요와 특히 7월 파리 올림픽 특수 효과는 항공사로서 포기할 수 없는 호재다. 이는 티웨이항공에게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토부는 ‘1 공항 3 항공사’ 취항에 초점을 두고 프랑스 항공 당국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자국 항공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프랑스 항공 당국도 선뜻 ‘승인’을 내주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프랑스 항공 정부가 승인을 내준다고 해도 운수권이나 슬롯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유럽 기업연합이 조건부 통합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인 프랑스 항공 당국과 조율하지 않은 EC의 착오에서 비롯된 혼람임을 최대한 어필, 양사의 동시 운항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원활한 기업연합과, 올림픽 특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적어도 6월 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토부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EC의 시정조치안은 기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EC와 프랑스 당국과의 조율되지 않은 점 때문에 티웨이항공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운수권이나 슬롯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티웨이항공의 파리행을 서둘러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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