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대상 3만2316곳, 평균 장애인 고용률 3.17%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003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약 917만6000명 중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 장애인이었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은 3.1%다. 작년 공공부문의 실제 고용률은 3.86%로 이를 웃돌았지만, 민간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00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달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3.43%), 헌법기관(2.86%), 교육청(2.51%) 순이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중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며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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