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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진통…제3자배정 유상증자 두고 공방

  • 송고 2024.03.19 11:02 | 수정 2024.03.19 11:0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5000원을 배당하기로 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90.31%가 참석한 이날 주총에서 현금배당안은 62.74%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고려아연 지분의 약 32%를 보유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금배당안에 대해 주당 1만원을 요구했으나 고려아연은 과도한 배당이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주당 1만원의 기말배당은 배당성향 77.1%에 해당하고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이 96.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배당은 회사의 건전성 및 미래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배당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건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해서’라는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풍은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이 우호지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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