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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청구

  • 송고 2024.01.20 14:51 | 수정 2024.01.20 14:51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19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 청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제공=연합]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제공=연합]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11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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