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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 송고 2023.11.13 19:23 | 수정 2023.11.13 19:24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양벌규정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영장심사 출석하는 카카오 투자총괄.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카카오 투자총괄.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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