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가 추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사기'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기상 의원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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