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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운전자 보험 광풍에 대한 소고

  • 송고 2023.05.15 06:00 | 수정 2023.05.15 06: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주로 민사상 책임(대인 대물보상)을 보장한다. 물론 자동차보험도 피보험자(주로 자동차소유주나 운전자) 상해나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도 보상하는 특약이 존재하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 행정상 책임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9월에 운전자 보험 신계약건수가 39.9만건이다. 작년 11월의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가 60.3만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 보험 광고가 많다 보니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같은 필수보험으로 오해하기도 하나,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 아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에 가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운전자보험에서 강조하는 ‘변호사 선임비용특약’은 항상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보통 구속기소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즉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최근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한 상품이 출시됐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 등 제한이 있다.


또 그 비용도 실제 지출한 비용만 담보를 한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사망, 중상해, 중대법규 위반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을 보장하지만,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운전자 보험 가입 열풍 관련해 우려사항도 있다. 우선 최근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이 2억까지도 보장되다 보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에 맞추어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커지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끝날 사건을 정식형사재판으로 진행시킬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도 증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커져서 결국 보험회사가 운전자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운전자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보험회사나 계약자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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