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045,000 411,000(-0.41%)
ETH 5,054,000 35,000(-0.69%)
XRP 905.5 21.3(2.41%)
BCH 900,300 90,300(11.15%)
EOS 1,596 86(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칼럼]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가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 송고 2023.01.12 06:00 | 수정 2023.01.12 06: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EBN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EBN

지난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70천대, 국가통계포탈의 평균 가구원수가 2.3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료 문제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보험회사들이 오래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모럴해저드를 개선하겠다는 논의를 하였고 2022년도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예컨대 2022년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 증가에 따른 손해율 증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2022년 말에대형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2%수준 인하한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보험은 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때로는 정책적인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한다. 대형 보험회사 관계자는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하여 경상환자 병실이용 제도가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작년에 경상환자 병실이용 제도가 개선된다면 2023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였는데결과적으로 필자의 인터뷰가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2023년부터 변경되는 경상환자 병실이용의 내용을 살펴보자. 과거 소위 나이롱환자라고 하여 교통사고 경상임에도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오랜기간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경상환자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를 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2022년까지는 일부 한방병원 등이 상급병실에 환자들을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것을 두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경상환자 병실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과거 경상환자의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또한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고 환자는 자기 부담이 없었다. 생각해 보면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는 좋은 제도였지만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니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던 사안이었다. 2023.1.1.부터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보험)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둘째,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가 의무화되었다. 과거에는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는데 이것이과잉진료를 유발하여서 예컨대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를 하는 사례 등이 있었고, 이는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2023.1.1.이후 장기간 치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관 설정을 위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었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하고,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상급병실 입원료 진료기준 개선되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입원치료는 일반병실이 원칙인데,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과거에는 ① 치료목적,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하였는데. 최근 의원급에서 일반병실 없는 경우 적용하는 상급병실 적용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였고 이것이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서 이 부분이 개정되었다. 2023.1.1이후에는 상급병실 이용은① 치료목적은 현행유지하되,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서는 적용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선은 올해 부터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예전같이교통사고 경상임에도 무조건 상급병원 입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결국 이러한 일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모럴해저드가 방지되어야만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일부 병·의원들도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입원을 부추겨서 과잉진료를 한다는 시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1:32

100,045,000

▼ 411,000 (0.41%)

빗썸

03.29 21:32

99,886,000

▼ 484,000 (0.48%)

코빗

03.29 21:32

99,944,000

▼ 544,000 (0.5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