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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완화 '즉효'…정초부터 안전진단 통과 봇물

  • 송고 2023.01.11 11:06 | 수정 2023.01.11 11:11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구조안전 비중 50%→30% 축소·D등급, 2차 진단 진행 ↓

적체된 서울 재건축 단지 대거 통과…"재건축, 가속 전망"

올해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요 구축 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을 확정짓고 있다.ⓒ연합

올해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요 구축 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을 확정짓고 있다.ⓒ연합

수년간 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했던 주요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한꺼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대못으로 불리던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2차와 도봉구 창동 상아 1차 등이 기준 완화의 첫 수혜 단지가 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와 양천구 목동 일대 단지들도 대거 안전진단 통과 대열에 합류했다. 조만간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와 상계주공 등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곳들도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는 지난 9일 양천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기준인 D등급을 받아 적정성 재검토 또는 사업 추진 보류에 그쳤지만 최근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점수가 조정되면서 E등급(재건축 확정)으로 갈아탔다.


먼저 신월시영은 2020년 11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49.89점) 판정을 받은 지 2년여 만에 재건축이 확정됐다. 같은 기간 목동 7단지는 1차 진단에서 51.11점으로 '조건부 통과(D등급)'를 받았었다. 10단지는 2021년 2월 1차 진단에서 50.04점으로 'D등급' 판정을, 14단지는 1차 진단에서 49.48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적정성 검토' 중이었다.


앞서 새 안전진단기준 시행 첫 날인 5일에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2차'가 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고 도봉구 창동 상아1차,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쌍문동 한양1차 등도 재건축 가능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시설 노후도 등 통해 재건축 여부가 결정된다. A~C등급은 재건축 불가(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이다.


특히 D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인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최종 통과 여부를 가렸고 이 과정에서 최대 수년이 소요되거나 최초 안전진단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합리화 방안으로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50%→30%)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15%→30%) △설비 노후도 비중(25%→30%) 등이 각각 조정되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수월해졌다. 또 지난해까지는 평가점수(총 100점 만점)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45∼55점 이하로 조정됐고 45점 이하일 경우 즉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2차 안전진단 대상이거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1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을 받는다. 최근 통과된 단지들은 이를 통해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판정받아 재건축이 확정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신시가지 6개 단지를 제외한 1·2·4·8·13단지 등 5개 단지를 비롯해 상계주공 잔여 단지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기존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적정성 검토를 앞둔 곳들의 재건축 확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까지 적어도 10년 가량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번 규제 완화로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해 온 단지들부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들은 일부 남아 있어 추후 정책 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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