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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하지 말란 얘기?"…정부 규제에 속 타는 현대차

  • 송고 2023.01.02 02:00 | 수정 2023.01.02 02:00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국토부 '자동차모빌리티공화국' 신설 등…자율차 개발 적극 지원 의지 밝혀

"자율차 도로 밖으로는 나갔지만, 데이터 활용 여전히 어렵다"…규제 개선 촉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현대차그룹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개설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차 운행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분석해야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모빌리티 전담 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식을 가졌다.


모빌리티공화국은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총 5개과, 54명 규모로 구성됐다. 민간과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추진한다.


모빌리티공화국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 관련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신설했다. 이번 신설로 자율주행, UAM, 전기·수소차 등 기존에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모빌리티 정책들을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국토부의 모빌리티 공화국 신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율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모든 주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토부만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다.


자율차 기술 개발의 성패는 실제 운행에 달렸다. 다만 법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율차는 운행조차 할 수 없다.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모셔널'을 미국에서 설립한 이유 중 하나도 국내 법제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 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자율주행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율차는 수십 개의 센서(카메라)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센서들이 운전자·탑승자·거리의 시민 등의 개인정보를 담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은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활용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커서다. 반면 업계에서는 모든 정보를 매번 비식별화해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정보 보안 레벨을 높여 유출을 방지할 테니 운행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걸로 알려졌다. 결국 자율차가 거리 위로 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율차 운행 데이터는 여전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현대차가 국내에서 테스트 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자율차 테스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얘기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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