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9
23.3℃
코스피 2,649.78 21.79(-0.82%)
코스닥 774.49 4.69(-0.6%)
USD$ 1,329.7 1.3
EUR€ 1,486.0 7.3
JPY¥ 917.3 -0.7
CNH¥ 189.4 -0.1
BTC 86,539,000 61,000(-0.07%)
ETH 3,496,000 24,000(-0.68%)
XRP 824.5 16.9(2.09%)
BCH 459,500 4,300(-0.93%)
EOS 702.2 4.2(-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내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확대

  • 송고 2022.12.29 14:52 | 수정 2022.12.29 14:5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선택 해지 가능

연금계좌 세제혜택 강화

자동차보험 경상 치료비 및 대물 약관 개선

ⓒ픽사베이

ⓒ픽사베이

내년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수 시행된다. 또한 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사 재정 건전성 개편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29일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행보의 일환이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책도 시행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됐을 경우 둘 중 하나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합리화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도 기준이 바뀐다.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교환수리보다 기존부품 부품 수리가 비쌀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 개선도 이루진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되고,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9.78 21.79(-0.8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9 20:44

86,539,000

▼ 61,000 (0.07%)

빗썸

09.29 20:44

86,571,000

▼ 38,000 (0.04%)

코빗

09.29 20:44

86,525,000

▼ 131,000 (0.1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