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1.9℃
코스피 2,669.50 46.48(1.77%)
코스닥 857.86 12.42(1.47%)
USD$ 1369.0 -7.0
EUR€ 1466.1 -6.3
JPY¥ 884.3 -4.4
CNY¥ 188.6 -0.9
BTC 96,450,000 942,000(-0.97%)
ETH 4,669,000 3,000(-0.06%)
XRP 786.8 19.8(-2.45%)
BCH 735,000 21,200(-2.8%)
EOS 1,224 17(-1.3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하늘 나는 자동차 시대 성큼"…UAM 상용화 촉진법 주목

  • 송고 2022.11.03 10:00 | 수정 2022.11.03 10:56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한국, 2025년 글로벌 최초 UAM 상용화 목표

여야 나란히 UAM 상용화 촉진 법안 발의해

5년간 117억원 추가재정 소요…연평균 23억원

두 법안 상임위 논의 중 '병합 심사' 가능성도

현대차그룹 UAM 법인 슈퍼널이 공개한 'UAM 인테리어 콘셉트 모델' ⓒ현대차

현대차그룹 UAM 법인 슈퍼널이 공개한 'UAM 인테리어 콘셉트 모델' ⓒ현대차

'도심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25년 글로벌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UAM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기존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이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된 만큼 새로운 사업인 UAM과 기체,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의 설치·관리를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발의됐다.


특히 UAM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UAM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UAM 계획 5년마다 수립(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소속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 구성·운영 △UAM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버티포트 관련 절차 마련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가 해당 법안 관련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117억27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실제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나서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연도별로 2023년 18억3900만원, 2024년 24억7200만원, 2025년 24억7200만원, 2026년 24억7200만원, 2027년 24억7200만원 등이다. 연평균 23억4500만원에 해당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행안위,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19일 국회 국토위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UAM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AM 활용 촉진 및 지원 법안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도 기존 항공 관계 법령이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UAM 안전관리, 버티포트 설치·관리를 포괄하기에는 기존법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과 궤를 같이 한다. 국토부 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실상 같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가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117억8100만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평균 23억5600만원에 해당한다.


허 의원과 서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취지가 유사하고, 소요 재정도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UAM 상용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안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담고 있는 만큼 UAM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에게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69.50 46.48(1.7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0:18

96,450,000

▼ 942,000 (0.97%)

빗썸

04.24 10:18

96,283,000

▼ 978,000 (1.01%)

코빗

04.24 10:18

96,322,000

▼ 1,001,000 (1.0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