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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호구?…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되나

  • 송고 2022.08.29 15:54 | 수정 2022.08.29 15:58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인플레 감축법 시행…국내 완성차 '초비상'

미·중 보조금 차등 노골화…한국은 '무방비'

보조금 혜택 타고…중국 전기버스 점유율↑

"승용차·버스·이륜차 등 차종별 차등 지급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국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개편 시 관계부처가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개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초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총 28개 모델 중 약 80%가 미국산 자동차로 집계됐다.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 10종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고, 독일 모델은 4종, 일본과 중국은 각각 1종만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IRA 시행으로 실제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위 자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미 자국산 배터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용 전력전지 산업표준에 관한 규정'을 운영해왔다.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비판에 지난 2019년 해당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후 자국 내 출시된 전기차를 평가한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 중이다.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국산차와 수입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판매가격 5500만원 미만 100%, 5500만~8500만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한다.


실제 이 같은 보조금 혜택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와 트럭에 지급된 보조금만 20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저가 공세 물량을 펼친 중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만 총 436대를 판매해 48.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사실상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한시적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완성차에 힘을 실어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북미 시장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격적 보조금 개편이 나서면 자칫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FTA에 어긋나면서도 노골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도 FTA의 기조하에 보조금 특징을 찾고 있다. 다만, FTA에 어긋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기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제조사에 전기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결국 승용차, 버스, 이륜차 등 차종별로 보조금 기준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희 국회예산처 예산분석관은 "자국제품 우선 지원 등의 방법은 WTO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연구개발(R&D) 지원이나 발전 믹스 등 환경성을 근거로 차등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조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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