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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 차량 7500대…신속 보험처리·상담 지원

  • 송고 2022.08.10 20:14 | 수정 2022.08.11 08:5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폭우에 침수된 아파트 주차장 모습.ⓒ연합

폭우에 침수된 아파트 주차장 모습.ⓒ연합

금융위원회는 10일 폭우에 따른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의 침수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10일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이며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병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SNS를 통해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과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며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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