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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용권 쪼개기 페이센스, 피해자는 누구?

  • 송고 2022.06.20 06:00 | 수정 2022.06.20 06:00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진명갑 미래산업부 기자

진명갑 미래산업부 기자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행위다. '편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을 어기지는 않은 행위다. 최근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에 불법과 편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있다. 페이센스다.


페이센스는 '하루만 빌려보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내외 OTT 플랫폼들의 이용권을 구매해 24시간 단위로 쪼갠 뒤 400~600원에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드라마를 몰아서 보거나, 신작 영화 시청을 위해 1일 이용권을 구매해 OTT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며 주말에는 이용권이 모두 판매되는 일도 있다.


페이센스는 해당 사업에 대해 OTT 업체들과 협의 및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OTT 업체들은 반발해 웨이브, 티빙, 왓챠 3사는 페이센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페이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페이센스 사업에 대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측과 법 규제 빈틈을 이용한 사업이라는 논쟁이 이어진다.


법적 해석이 첨예가 대립할 때 우리는 때로 법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법'이란 본디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페이센스 문제를 두고 OTT 사업자 이외에 고려해야 할 '진짜 피해자'가 있다. 미디어, 콘텐츠 업계 나아가 문화계 종사자다.


OTT 콘텐츠는 모두 계약으로 대가를 지불해 서비스된다. 그 계약금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미래 스타를 꿈꾸는 무명 배우의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는 영화 '기생충', '미나리', '헤어질 결심', '브로커'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큰 상들을 수상하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페이센스 활성화는 OTT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문화계 종사자는 잠재적 피해자 될 수 있다.


페이센스를 둔 문제가 OTT사와의 갈등만이 아닌 문화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문제로 이해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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