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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가상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 송고 2022.06.06 02:00 | 수정 2022.09.22 20:59
  • EBN 관리자(rhea5sun@ebn.co.kr)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른바 '루나사태'로 세상이 시끄럽다. IMF총재가 직접 '사기'로 단정하는 것으로 보아 루나사태는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된 듯 보인다.


실제로 루나의 폭락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나는 한국인을 주축으로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출시해 국제적으로 거래되던 유명 가상자산 중 하나이다. 이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배경은 우리 금융위가 2017년 '국내 ICO전면 금지'를 선언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법에 따라 규제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린 '선제적 판단'이 아니라 피해 소비자의 문제제기에 따른 '대응적 조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법(法) 다른 해석(解釋)


우리 자본시장법은 미국의 증권법을 모델로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종래 '규정중심'인 구 증권거래법으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규율에 한계를 절감하고 '원칙중심'인 미국증권법을 본받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문제에서 두 나라 금융당국의 행보는 전혀 다른 듯 보인다. 즉, 미국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규정이 없어도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동일한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의 소비자 보호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사실상 미국과 동일한 '원칙중심의 법체계'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원칙의 적용에 너무도 신중한 나머지 사실상 규정중심의 구 증권거래법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인다.


루나사태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은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금융위가 주무 부처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원칙중심규제'를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본시장법을 도입한 취지는 상당히 퇴색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루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단독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는 가상자산에 관련한 금융위의 전문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루나사태에 대하여 검찰에 도움을 줄 수 없거나 제약을 받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금융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상황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금본위제와 스테이블 코인 및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금본위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예컨대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경우 발행되는 1테더 당 1달러를 실제로 보관한다. 이는 금본위제에서 각국이 통화발행량에 비례하여 금을 보유하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금본위제 도입의 배경은 금의 신용도가 국가의 신용도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금이 높은 신용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금은 전 세계에서 수천 년간 화폐로 사용한 '가치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 둘째 각국 화폐로 교환하기가 쉽다는 '교환의 수월성'이 있다는 점, 셋째 금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등이 꼽힌다.


지난 2010년에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2판을 사려고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한 실례는 유명하다. 현재 1비트코인은 3만달러 수준이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피자 1판에 약 2천억원을 지불한 셈이다. 비트코인이 신용도를 확보한 과정은 금과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신용도는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 등 주유국 통화의 신용도를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에 비례하여 '주요국 통화를 담보로 보관'하는 것이 신용확보의 핵심이다.


루나는 신용확보의 핵심인 담보가 애초부터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금본위제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상당한 신용도가 있지만 테라폼랩스의 신용도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금융산업과 규제의 역할


금융산업은 신용을 토대로 유지된다.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각국의 통화는 각국 정부의 신용을 토대로 발행된다. 주식과 채권은 회사의 신용을 토대로 발행되며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팔린다. 이는 보험회사의 신용이다.


금융산업에서 신용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규제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의 신용을 유지 및 보강하기 위해서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한다.


건전성 규제는 자본금 충족 요건 등으로 금융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BIS 비율(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대표적 예이다.


영업행위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또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약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루나사태를 보면, 우리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신용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시장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가상자산산업이 기존의 금융산업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산업도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틀 안에서 신용의 유지·보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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