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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대론 안된다] ⑦중소기업 절반 "법 잘 몰라"…지원 절실

  • 송고 2022.05.19 02:00 | 수정 2022.05.24 10:06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중기 35% "의무사항 못 지켜"…전문인력 부족 때문

'의무내용 명확화' 등 제도 개선해야…"인력 지원 필요"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함.ⓒEBN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함.ⓒEBN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다. 경영자를 정조준 하면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였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애매모호한 책임자 규정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경영자 처벌로 야기될 후폭풍에 기업들이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에 분주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린다. 안전 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 등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는 다르게 안전 인력과 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란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칫 중소기업의 목을 죌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EBN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8명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56%에 달하는 88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024년 1월까지 유예됐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법 내용의 파악, 준수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불과했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였다. 규모가 보다 더 작은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35.1%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이었다. 이어 '준비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의 순이었다.


안전 관련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고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인 만큼 해당 인력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산업안전 관련 전문 인력(안전관리자)을 채용해야 한다.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 및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이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이들의 몸값이 뛴 것은 물론 인력풀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기업의 사업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가 4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중소 토목기업 관계자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사내에 그런 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도 원청에서 하는 것이 전부로 자체적인 교육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초기엔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며 "대기업에 비해 사정이 열악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력·예산·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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