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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TP시장 합리적 운영 위해 제도 개선

  • 송고 2022.05.18 16:22 | 수정 2022.05.18 16:22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EBN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EBN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ETN 조기청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괴리율 100% 이상)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이상 및 경과기간·횟수제한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연체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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