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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인거래소 뒷북 조사...루나 내부거래 점검

  • 송고 2022.05.18 10:04 | 수정 2022.05.18 10:06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루나와 연동되는 테라. ⓒ테라

루나와 연동되는 테라. ⓒ테라

금융당국이 '루나 쇼크'와 관련해 코인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투자자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폐빔' 관련 단타 거래를 집중 조명한다. 상폐빔이란 상장폐지를 앞두고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관련 하락장에서 위험한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상폐빔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4대 거래소의 최신 집계 기준은 28만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무분별한 상폐빔 거래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도 상폐빔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루나 폭락과 관련 기본적인 현황을 코인 거래소에 요청한 상태다. 제2의 루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지도 지켜봐야 할 점이다.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됐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 회의를 통해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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