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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검토…종전 22% 수준 유력

  • 송고 2022.05.18 09:46 | 수정 2022.10.21 13:56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인하 시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토 결과에 따라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만일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 발의한 법인세 최고세율 20%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5%p 내린 적이 없는 데다 최고세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하면 수조원대 세수가 감소해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25%을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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