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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대론 안된다] ⑥산업단지 관리 "방지 시스템 우선"

  • 송고 2022.05.18 11:00 | 수정 2022.05.24 10:13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엄정수사로 기업 경영부담 가중

상의 회원사 930개 조사…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불과

'면책규정 신설' · '근로자 안전의무 부과' 등 입법보완 필요


여수 국가산단 롯데케미칼 화학공장 안전진단 모습.ⓒ롯데케미칼

여수 국가산단 롯데케미칼 화학공장 안전진단 모습.ⓒ롯데케미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다. 경영자를 정조준 하면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였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애매모호한 책임자 규정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경영자 처벌로 야기될 후폭풍에 기업들이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에 분주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린다. 안전 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 등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는 다르게 안전 인력과 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란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칫 중소기업의 목을 죌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EBN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회재·김승남·김원이·서범수·서삼석·소병철·어기구·이성만·이형석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고 수도권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역 본사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본사제 논의의 중심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 부담은 낮출 수 있다"며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받는 보고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한 경영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 시행 4개월간 산재감소 효과 없어...보완입법 필요"


"법률상 위임근거가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계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돼 4개월째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경총은 건의서에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가 반드시 포함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 ▲경영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된 경우 사업대표는 중처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면책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 등은 과잉제재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머물렀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 '안전문화 강화'가 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80.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중소기업 A사 대표는 "당사 공장을 포함해서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한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파악했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27.7%), '1000~3000만원'(21.8%) 구간에 집중됐다. 소기업은 '1000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78만3000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000여개)의 18배 규모"라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필요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안전인력 양성'(5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도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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