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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식 법제화 가능성↑…국민 70% "필요하다"

  • 송고 2022.05.12 02:00 | 수정 2022.05.12 02:0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국민·의료인 인식변화…새 정부 국정과제까지

한 병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한 병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민을 비롯한 의료인들에 인식 변화와 새 정부에 국정과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그쳤던 원격의료가 정식법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11일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2' 콘퍼런스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며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70%를 넘어섰으며 보통 이상의 의견을 가진 이들까지 더하면 90%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의사에 45%, 간호사의 84%, 환자의 78%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의료를 경험한 이들 중 추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낸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용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시범사업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게 대부분이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총 1만3000여 기관에서 총 35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주로 전화를 이용한 처방과 상담 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스타트업 중심의 20여 개에 이르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 현재는 더 빠른 속도의 이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직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엽 연구원은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88년 서울대병원이 연천군 보건소의 영상 엑스레이 자료에 대한 판독을 지원하는 원격 영상 진단 서비스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수많은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의료인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어떻게 정하고 만들어나가야 할지 의료인들이 참여해 고민한다면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앞서 원격의료 관련 법적 쟁점 및 입법 동향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 변호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원격의료와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복지부 국정과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제도라는 제목하에 의료취약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1차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어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원격의료에 강한 반대 입장이었던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조금은 기후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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