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9.12 3.3(0.12%)
코스닥 905.71 4.34(-0.48%)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109,000 418,000(0.42%)
ETH 5,078,000 30,000(0.59%)
XRP 880.4 5.7(0.65%)
BCH 815,200 44,500(5.77%)
EOS 1,609 107(7.1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르포] '다운계약' 평택시 활개...정밀조사에도 요지부동

  • 송고 2022.03.16 09:45 | 수정 2022.10.18 16:39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웃돈만 3억~5억5000만원…'다운' 아니면 거래 못하는 분위기 형성

지제역 인근 대형 아파트단지ⓒEBN

지제역 인근 대형 아파트단지ⓒEBN

#. "입주 시작되고 정상 거래가 가능해지면 12억원은 훌쩍 넘을 수 있는 곳이에요. 급매(분양권) 나온 물량 잡으면 8억원~8억6000만원 정도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프리미엄 3억8000만원, 중도금승계, 계약금 10% 정도 해서 현금으로 4억7000만원 준비하세요." 평택시 분양권 중개인.


2020년 9월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 등으로 인해 평택시에서 부동산 정밀조사를 공식화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을 지난 주말 현장 취재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곳은 평택시 지제동(지제역) '지제역더샾센트럴시티'다. 지상 최고 27층, 19개동, 1999가구 입주 규모로 조성중이다. 전용면적 △64㎡(523가구) △84㎡(1164가구) △115㎡(312가구)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4억2000만~4억5000만원(전용 84㎡ 기준)에 분양됐다. 지제세교지구 입지, SRT 지제역 및 지하철 1호선 인접, 분양권 전매 가능(6개월 후), 비규제 지역 등을 홍보하며 수요자를 찾던 곳이다.


평택시 지제역 인근 아파트단지ⓒEBN

평택시 지제역 인근 아파트단지ⓒEBN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입주도 시작되지 않은 탓에 현 시점에서는 분양권 거래만 이뤄진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분양권 시세는 5억원 후반대이지만 이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분양권 중개자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에는 평균 4억4000만원의 웃돈 시세가 형성됐다. 지제역과 인접한 로열층은 5억5000만원의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고 급매로 내놓은 곳도 3억800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


분양권 중개인은 "대부분 4억2000~4억3000만원에 분양받은 곳이고 전세 시세로만 분양가를 완납할 수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라며 "전세보증금만 받아도 분양가격을 채울 수 있기에 분양권을 팔든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하든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분양권을 찾는 수요자가 아직 많다"며 "웃돈, 중도금승계(6회차 이후), 계약금 10%, 아파트 확장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치르고 대출잔금 50%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과정에서 탈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매도자와 매수인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된 가격(현금+분양권양도 금액)이 모두 기재되지만 세금 신고 과정에서는 국토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시세만 적시한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하는 셈이다.


실제 거래된 금액은 약 8억~9억원이지만 세금 신고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시가(5억원 후반)로 한다. 신고 금액이 낮을 수록 매도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금 거래액 비중이 높을수록 허위 신고가 용이한 구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전용 84㎡) 호가가 9억~10억원으로 나오는 등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른 상태"라며 "분양권 매도 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급매 분양권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부당 감면받은 양도세가 추징되고 추가적인 과태료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 역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광풍 시기에는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가격까지 급등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며 "분양권 규제를 피한 지역이기에 입지나 조건에 따라 웃돈 시세가 크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9.12 3.3(0.1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56

100,109,000

▲ 418,000 (0.42%)

빗썸

03.29 14:56

99,999,000

▲ 448,000 (0.45%)

코빗

03.29 14:56

100,073,000

▲ 437,000 (0.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