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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인니 석탄 수출금지로 국내 선사 피해액 220만달러"

  • 송고 2022.01.14 16:50 | 수정 2022.01.14 17:00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현지에 묶인 우리 선박, 13척

"인니에 선박 투입 자제해 달라"

HMM 상하이호가 부산항에서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미국 LA항으로 향하고 있다. 본문과 무관함.ⓒHMM

HMM 상하이호가 부산항에서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미국 LA항으로 향하고 있다. 본문과 무관함.ⓒHMM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국내 선사 피해액이 22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지난 13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이 현재 13척으로 이로 인한 선사 피해액은 22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선적완료 37척 중 장기대기 선박 순으로 출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선적 완료한 우리 선박 4척 중 단 한척도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선언으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간의 수출금지 조치로 대기 중인 선박이 240여척에 달하는 만큼 실제 석탄을 싣고 출항하는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박 비가동으로 인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선적항에서의 선박 장기 대기로 인한 보상은 통상 현지 수출화주들과 선사들이 별도로 협의한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적선사와 계약당사자인 국내 수입화주 또한 선사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 김세현 부장은 "국내 화주들이 가급적 인도네시아에 선박 투입을 자제해 줄 것과 장기 대기선박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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