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HDC현산 신뢰도…후폭풍 직면

  • 송고 2022.01.14 10:41
  • 수정 2022.01.14 10:4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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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보상금 등 수백억 비용 부담

정비 사업지 시공사 교체 분위기 확산

사회적 비난에 정몽규 회장 책임론도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공사와 별개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사회적 비난까지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의 법적 처벌은 피해가겠지만 연이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불감증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물 보강 및 타워크레인 해체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건물 쪽으로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상층부(23층 이상)를 해체하기 위한 1200t(톤) 규모 크레인도 투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지연 보상금 △철거 △신축 비용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만큼 준공이 늦어지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데다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연보상금 지급해야 한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지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곱한 것에 연체료율(연 17~18%)을 곱해 계산한다.


화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으로 이뤄졌다. 중도금 완납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보면 1년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 무너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교체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 주체들을 불러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도 아이파크 브랜드명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재건축 조합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하겠지만 사회적 비난과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선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정 회장은 작년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당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고로 신뢰가 다시 하락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광주 학동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들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경영진이 구속되는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부실시공이나 날림공사가 발견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경우 부실공사 이미지가 굳혀지면 타격이 더 크다”며 “떨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회복하기 전까지 신규 사업을 따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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